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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살인견' 견주 추정 60대 불구속 송치
입력 : 2021-08-24 오후 3:38:17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지난 5월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견주로 지목된 개농장 주인을 불구속 송치했다.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사고견의 견주로 특정된 60대 A씨를 과실치사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사고견을 입양해 A씨에게 넘긴 60대 지인 B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된다.
 
A씨는 50대 여성의 목을 물어 숨지게 한 ‘남양주 살인견’의 견주로 특정되며, 관리 소홀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해당 대형견을 자신에게 넘긴 지인 B씨에게 “개를 태워버렸다고 말하고 블랙박스를 없애라”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사고견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자신에게 몰리자 이 같은 사실을 실토했으나, A씨의 말대로 차량 블랙박스를 교체해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A씨는 개물림 사건과는 별개로 개 농장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수의사법 위반)도 있다.
 
A씨는 당초 견주로 지목됐으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대형견과 유사한 개가 B씨에게 입양된 기록이 발견됐고, B씨 역시 A씨에게 개를 넘겼다 진술하며 A씨는 견주로 특정됐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과실치사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으나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은 기각됐지만, 현재까지 수집한 피의자 간 대화 녹취록 등 정황 증거와 개의 전후 모습이 담긴 사진 자료, 전문가 소견 등으로 봤을 때 과실치사를 적용해 송치한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여전히 B씨의 진술과 전문가 소견 등 간접 증거 외에는 사고견과 입양견이 동일한 개라는 증거가 없는 상태 등이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5월 26일 경기 남양주시 대형견 습격 사망사건 현장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이 행동반경 확인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 대형견은 5월 22일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야산 입구에서 지인의 공장에 놀러온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해 남양주시 유기견보호소에 격리돼 있다가 이날 경찰에 의해 현장으로 옮겨졌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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