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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지웠다며 16살 연하 남친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입력 : 2021-08-25 오후 5:14:23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16살 연하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22·남)씨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신병력과 음주를 이유로 심신장애를 주장하지만 범행 몇 시간 전 피해자와 나눈 대화, 범행을 위해 취했던 행동 등을 보면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 동기도 이해하기 어렵고 살해 방법이 너무 잔인하다”며 “사회와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범행 당일 A씨는 원룸에서 술을 마신 뒤 자고 있던 B씨의 휴대전화를 보다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알고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상해를 입은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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