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배한님 기자]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앱마켓 사업자의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 적용 및 수수료 '갑질'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 체제가 완비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도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는 첫 사례인 만큼 해외 입법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부처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표결한다. 지난 25일 새벽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당장 10월로 예정돼 여야 모두 시급성에 동의하는 만큼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언론중재법'을 두고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해 의사진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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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은 지난해 구글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의 콘텐츠 유료 결제에 자사 시스템을 적용해 수수료를 강제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그 논의가 시작됐다. IT 업계뿐 아니라 콘텐츠 창작자들의 수익 감소는 물론 비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까지 우려되며 위기감이 고조됐다. 이후 국내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강제적인 정책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행보가 이어지자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은 전세계 유일의 규제라며 우려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입법은 IT 산업계와 해외 입법에 선례로 자리매김하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앱공정성연대(CAF)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지지 의사를 밝혔고, 미국 연방의회 상원에도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개 앱 마켓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최초의 법안으로, 향후 규제의 시금석이라는 평가도 있다"며 "앱마켓에서 활동하는 창작자·사업자·이용자들이 불편함과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이 지난 26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한편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은 플랫폼의 반독점 제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당근책'을 내놓고 있다.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2차례 연기하고, 창작자·개발사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우려를 표한 애플은 미국에서 소송 끝에 iOS 앱 외부에서 제공하는 결제 방식 정보를 이메일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개발자와 합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IT 업계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며 독과점 플랫폼 앱마켓에 대한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CAF는 애플의 정책변경 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애플의 허위 합의 제안은 전세계 법원·규제당국·입법자의 판단을 피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개발자들이 앱 외 가격 인하에 대해 고객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양보가 아니며, 앱 시장에 대한 애플의 완전한 통제력을 더욱 부각한다"고 밝혔다.
김동현·배한님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