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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김밥집 집단식중독 피해자들, 4억대 소송 제기
입력 : 2021-08-30 오후 5:17:52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김밥집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 피해자들이 4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정진 박영생 변호사는 30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모인 135명의 식중독 피해자를 대리해 김밥전문점 주식회사와 지점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A 김밥전문점 B 지점과 C 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은 276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40여 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식중독 환자들의 가검물과 두 곳 지점에서 채취한 검체 상당수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A 김밥전문점 B 지점과 C 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점, 보건당국 조사 결과 피해자 가검물과 매장 조리기구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점을 고려하면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김밥전문점 쪽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무작정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많다”며 “이런 대응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배상의 기회조차 빼앗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달 6일부터 27일까지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을 통해 소송 참여자를 모집했다. 소송에는 식중독 피해자 276명 가운데 135명이 참여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소장을 접수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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