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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까지 쫓아간다"…수감된 고액체납자 225명 영치금 압류
체납액 417억원 규모…수감기간에도 징수 지속
입력 : 2021-09-02 오전 11:12:1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체납자 A는 서울시가 2019년 3월 부과한 지방소득세 1억50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강남구 소재 고급 아파트를 29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서울시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체납세금 납부를 촉구했으나 체납자는 납부를 미뤄오다 작년 5월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에 수감됐다.
 
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채권액 과다로 불가했고, 체납자는 구금돼 징수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서울시는 체납자의 영치금을 압류했다.
 
서울시가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 225명의 영치금을 압류한다고 2일 밝혔다. 225명의 체납액은 총 417억원이다.
 
영치금은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될 당시에 지니고 있던 휴대금과 가족·지인 등이 수용자 계좌로 보내온 전달금이다. 영치금은 수용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고 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등을 구입하는데 쓰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돼 있는 1000만원 이상 고액세금 체납자 225명에 대한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압류를 통지했다.
 
앞서 서울시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세금 체납자 일제 조사를 통해 확인한 총 304명 중 세금을 분납 중이거나 생계형 체납자 등을 제외한 225명을 선별했다. 고가부동산을 소유하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도 이를 미뤄왔다.
  
시는 이번 영치금 압류가 납세자가 체납한 날부터 5년간 유지되는 체납세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감기간 동안에도 체납 징수활동을 이어나가며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서울시 압류통보에 따라 압류되는 수용자별 영치금은 즉시 교정시설로부터 추심을 받고 서울시 체납세금에 충당된다. 수용자가 교정시설 수감 중에 지급 받은 작업장려금과 근로보상금도 출소할 때 교정시설에서 서울시로 보낸다.
 
서울시는 이번에 압류한 교정시설 수용 체납자들의 영치금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재산 은닉이나 체납처분 면탈 정황이 있으면 영치금 거래내역을 추가로 조사하고 혐의를 발견하면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체납자 본인, 관련자를 대상으로 심문·압수·수색을 실시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양심의 가책 없이 영치금으로 여유 있게 수감생활 중인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 관련 브리핑이 열렸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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