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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재집행(종합)
지난 10일 중단 후 사흘 만…'주요 사건관계인' 신분 유지
입력 : 2021-09-13 오후 5:30:3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집행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이날 오후 2시쯤부터 김웅 의원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검사 2명과 수사관, 포렌식 인원 등 총 17명이 투입됐다.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한 것은 지난 10일 이후 사흘 만이다.
 
공수처는 지난 9일 이번 의혹을 '공제 13호'로 등록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공수처는 다음 날인 10일 검사 3명 등 총 23명을 투입해 수사 대상자인 손준성 인권보호관의 자택과 사무실, 주요 사건관계인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자택 등 총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당일 이들의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하지만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중단됐고, 공수처가 계속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한 끝에 무산됐다. 국민의힘 측은 의원회관 PC가 지난 2020년 총선 이후 지급받은 것이어서 사건과 무관하고, 보좌진 PC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디지털 전자기기의 특성상 시기나 장소와 상관없이 외장하드나 이메일 등을 통한 문건 작업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김 의원이 사용 또는 관리했던 전자기기가 보좌진들이 있는 부속실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6일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법무연수원 부원장, 손준성 보호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등 전직 대검찰청 간부들을 직권남용 등 5개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고발장 제출 이틀 후인 8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다음 날 사건을 정식으로 입건했다.
 
이 단체는 11일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정당한 공무집행인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다중의 위력을 사용해 방해했다"면서 김 의원과 김기현 원내대표, 전주혜 대변인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이날 김 의원과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추가로 고발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8월 검찰에 제출된 고발장 초안을 당무감사실로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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