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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갑질 방지법' 끝 아니다…빅테크 기업들, 반독점 규제 릴레이
"구글·페북, 뉴스 사용료 내라"…'공짜뉴스 금지법' 추진 중
입력 : 2021-09-16 오전 8: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빅테크 기업의 인앱결제(자사 앱 강제 결제) 방식을 규제하는 법안이 한국에서 시행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도 이들 기업에 대한 반독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논란이 사그라들기도 전에 구글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애플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콘텐츠 관리 문제가 해외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자회사인 인스타그램 앱이 10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쉬쉬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WSJ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 내부 연구진은 인스타그램이 10대 청소년들에 악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지만, 페이스북은 관련 내용을 극비에 부치고 지속적으로 평가절하했다.
 
페이스북이 유명인을 회사 규칙에서 일부 면제하는 시스템인 X체크(XCheck·크로스체크)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유명인사의 게시글에 문제가 있더라도 묵인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사진/뉴시스
 
일례로 지난 2019년 브라질의 축구선수 네이마르는 그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한 여성의 누드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 WSJ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네이마르가 올린 사진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삭제 요청은 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도 X체크 대상이었다. 페이스북은 일반 이용자들의 게시물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즉각 차단 등을 했지만 X체크 대상자들에게는 스스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24시간의 유예시간을 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빅테크’ 규제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미 정치권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저커버그가 답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이들 기업이 막대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뉴스 서비스를 하면서 사용료나 저작권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짜로 뉴스 콘텐츠를 유통하면서도 언론사에는 제대로 된 보상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해외 국가 중 호주는 올해 초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뉴스미디어 및 디지털 플랫폼 강제 협상법'(뉴스미디어협상법)을 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뉴스미디어 협상법'이 발의된 상태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해외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 지급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안)이 대표적이다.
 
국내 포털의 경우 광고수익 배분의 형식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은 국내에 서버가 없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료 지급을 피해왔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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