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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정상적인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이행"
옵티머스 관련 첫 재판, NH투자증권 혐의 전면부인
입력 : 2021-09-15 오후 4:35:46
[뉴스토마토 최성남 기자] NH투자증권은 15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 등에 대한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끼워 맞췄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옵티머스 수익률 보전 관련 공판에 대해 "우선 사실관계 측면에서 당사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당사 직원들은 김재현 대표와 수익률을 모의한 적이 없으며, 회사나 직원들에게는 이러한 범행을 일으킬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NH투자증권은 "당사 직원들은 펀드 만기 무렵에 예상 수익률을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에서 설정 당시 제시한 목표 수익률에 못미쳐 정상적인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원인 파악을 요청했었고, 옵티머스 측은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환매한 바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옵티머스 측의 지시로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사모사채 발행회사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받아 펀드에 편입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NH투자증권은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운용사에서 제시한 목표수익률과 실제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 뿐이었다는 게 NH투자증권의 설명이다.
 
특히 이날 재판의 쟁점인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자본시장법 조항 관련해서는 "이익을 제공한 주체가 금융투자업자(판매사)가 아닌 사모사채 발행사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사후이익제공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고객에게 관련 이익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약 8회에 거쳐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 이익을 사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변론과정에서 검찰 공소 사실에 관한 당사 직원들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법원이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성남 기자 drksn@etomato.com
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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