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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러단체에 290만원 송금' 러시아인 구속기소
차명 계좌 통해 지원…실제 총기 구매 사용
입력 : 2021-09-29 오후 6:06:3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내에 살면서 시리아 테러단체에 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20대 후반의 러시아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장민)는 테러방지법 위반,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알 누스라 전선'에 테러 자금 29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교적 극단주의 신념을 가진 A씨는 테러단체 조직원과 사화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직접 연락하면서 차명 계좌, 환치기 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금한 돈은 실제로 총기 등 테러단체의 살상 무기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알 누스라 전선은 지난 2012년 2월 시리아 알레포에서 차량 폭탄 테러를 감행해 28명 사망, 235명 부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다마스쿠스 공군기지에 대한 자폭 테러로 100여명이 죽거나 다쳤다. 
 
또 알 누스라 전선은 2014년 8월 골란고원에 주둔하던 UN 평화유지군 45명을 납치하고, 2015년 6월 시리아 이들리브를 장악했다. 이후 2017년 1월 군소 무장단체를 규합해 '하야트 타흐리르 알 샴(HTS)'으로 이름을 바꿨다.
 
앞서 서울특별시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은 긴밀한 공조 수사로 A씨의 혐의를 밝혀내 지난 10월 A씨를 구속하고,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6명을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테러단체 자금 지원 사건만 있었을 뿐 살상·파괴 등 직접적 테러 사건은 발생한 적이 없다"며 "그러나 외국인에게 용이한 취업 환경, 종교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 환경, 활발한 국제 교류, 정비된 금융 시스템, 테러 청정국가 이미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테러 자금 조달 중계 기지로 활용되고, 테러단체 자금 지원 사건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테러단체 조직원이 돈을 받은 후 A씨에게 보낸 동영상 화면 캡처. 사진/서울중앙지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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