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용인시장 재직시절 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와 사건 관련자와의 관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 용인 기흥구 보라동 주택건설을 추진하던 시행사에 인허가 평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4억 6000여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출석의원 251명 중 찬성 139표로 표결에 참여한 의원 절반 이상이 정 의원의 체포에 동의했다.
지난 2017년 12월6일 오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구속)이 경기 용인시장 시절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용인시청(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