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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CJ대한통운 사회적 합의 파기, 부분파업 돌입"
15일부터 부분파업, 20일 경고파업 예정
입력 : 2021-10-14 오후 7:45:28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14일 서울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사회적합의 파기 규탄 노조인정 쟁취를 위한 투쟁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이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파기에 대응해 15일부터 무기한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택배노조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노조인정 쟁취를 위한 투쟁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파기 규탄 및 노조 인정 쟁취를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며 "쟁의권을 확보한 1700여명의 조합원이 내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 가운데 쟁의권을 확보한 1731명 중 1441명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했고, 1221명(84.7%)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들은 15일부터 신선식품 배송 거부 등 부분 파업에 돌입하며, 오는 20일에는 하루 동안 경고파업을 한다. 
 
노조측은 "택배노조가 합법 노조가 된 지 4년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CJ대한통운의 교섭 고부와 노조 불인정으로 교섭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노조 인정이 거부되면서 CJ대한통운 택배 현장의 갈등은 해소를 위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서,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170원 요금인상을 결정했으나 CJ대한통운 본사가 170원 중 75원을 회사의 이익으로 가져가려 한다는 주장이다. 
 
CJ대한통운 김포 장기대리점주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대리점을 내준 것과 관련해서는 "원청의 물량 대신 장기대리점 조합원의 물량을 빼앗는 조치를 취해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합법노조 4년이 되어가도록 노조 인정조차 거부하고 있는 CJ대한통운 택배현장의 현실을 이제 우리들의 투쟁으로 끝장내고자 한다"며 "10월20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동참해 하루 경고파업을 진행하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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