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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으로 신청…2일내 지급"
중기부 "온라인 손실보상 시스템, 27일부터 운영"
입력 : 2021-10-2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본인인증으로 신청 및 보상금 확인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메인화면.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보상금액 동의 안하면 증빙서류 제출해 다시 산정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설치돼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손실보상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손실보상제도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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