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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성남도개공 "배임 피해 인정"…김만배 등 영장심사 주목
"피해액 총 1793억"…검찰 판단 651억의 두배 넘어
입력 : 2021-11-01 오후 11:20:2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등이 공모해 179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고 1일 밝혔다. 
 
공사는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들의 업무상배임 혐의의 피해자로, 의혹 제기 이후 침묵했으나 이날 배임 피해를 뒤늦게 공식 인정하면서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리게 됐다.
 
공사는 이날 윤정수 사장 명의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라는 문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 사장이 직접 팀장을 맡은 '대장동 TF' 조사 결과다.
 
'대장동 의혹'으로 재소환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4용지 15매 분량의 이 보고서에서 공사는 "화천대유 등이 주주로 참여한 시행사 화천대유가 본 사업에서 얻은 초과이익 1793억원을 (민간사업자들에게)위법하게 배당했다"면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위법하게 배당했던 배당결의를 무효라고 의결하고, 대표이사는 배당 받은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 특정금전신탁의 각 신탁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 전 본부장이나 직원, 화천대유·천화동인 등이 배임혐의의 공범으로 책임이 있다고 재차 강조하고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뜻을 내비쳤다.
 
또 "공사는 성남의뜰에게 공사의 몫인 초과이익의 반환을 청구하고, 대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해 이와 같이 주총결의를 하고 대표이사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취득한 각 신탁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모사업지침에서 초과이익 환수부분이 경위에 대해 공사는 공모지침서 작성과 이에 대한 2015년 1월26일 (대장동)투자심의위원회 질의 응답 과정을 비교·분석해볼 때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사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제안서) 내용에 수익과 비용, 이익 항목이 포함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금액이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생기는 추가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당연히 제시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민간사업자가 추가배당을 모두 가져갈 수 없다는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확정이익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록상 질의응답에서 보면 질문자가 1차 사업이익과 2차 사업이익의 제공을 전제한 후 추가이익 배당 제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를 하지 않도록 단정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라며 "공모지침서의 작성과 질의응답과정에서의 이러한 답변은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사는 다만 "공사 내에 자료가 없고 담당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가 없어 구체적으로 누가 이러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서 밝혀질 사항"이라고 최종 판든을 유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을 특경가법상 업무상배임혐의와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4호 소유주),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유 전 본부장의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이 판단한 배임액수는 최소 651억원으로 공사가 발표한 금액의 절반 이하의 규모다. 다만, 배임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둬 김씨 등에 대한 최종 공소장에는 공사가 발표한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법원도 오는 3일 순차적으로 열리는 이들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소명 부분과 관련해 공사의 이날 발표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김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3시 남 변호사, 오후 4시 정 변호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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