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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중기·농촌 인력난 해소하나…이달말 외국인 근로자 '입국 허용'
백신접종·음성확인서 제출 전제, E-9 비자 정상화
입력 : 2021-11-05 오전 8:57:4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11월 말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등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입국을 허용한다. 중소기업, 농·어촌 등의 인력난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해왔다. 그간 매년 5만명 수준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 6~7000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됐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해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6개 전 송출국 대상 입국을 허용한다.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5개국 등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의 경우 송출국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을 재개한다. 백신은 국제보건기구(WHO) 승인백신으로 제한한다.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유전자증폭검사(PCR) 후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한다.
 
정부는 송출국 현지 예방접종 완료, 사증발급 등 입국절차를 고려 시 이르면 11월 말부터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외 국가의 경우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네팔,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11개 국가다.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명의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하루 50명, 1주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인원 상한도 폐지한다.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한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2인 1실 격리를 허용(미접종자는 1인 1실)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16개 송출국과 협의를 추진하고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접종 완료 시 방역점검 면제, 신규입국 외국인근로자 배정 시 우대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장의 예방접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용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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