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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대변인 공용폰' 확보 논란 확산
대검 감찰부, 전현직 대검 대변인 공용폰 확보
입력 : 2021-11-06 오후 8:54:3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가 전·현직 대검 대변인들이 사용해 온 '공용폰'을 임의제출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 감찰3과(과장 김덕곤)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 공용폰을 대변인실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목적은 이른바 '고발 사주 문건'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문건' 진상조사 차원이다. 
 
대검 감찰부는 디지털포렌식과 이미징 작업을 끝내고 해당 공용폰을 최근 대검 대변인실에 되돌려 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압수 목적과 관련한 이렇다 할 단서는 찾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일단락 된 듯 하지만 이번 사안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여러 지적이 나온다. 진상조사 차원의 감찰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관련 의혹을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검찰 역시 추후 수사로 확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보면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서인선 대검 대변인은 전임 대변인들에게 공용폰 임의제출 사실을 통지해줄 것을 감찰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감찰부는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대변인실 서무직원이 참관을 하면 된다'며 거부했고, 대변인실 서무직원은 자신은 실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포렌식 및 이미징 작업 참관을 거부했다고 한다. 결국 공용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등 절차는 당사자들 참관 없이 진행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포함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나 이미징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는 확보한 물건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대검 감찰부의 디지털포렌식 과정 등에 전·현직 대변인들의 참관은 생략됐다. 감찰 활동에서의 증거물 확보는 수사와는 달라 법원의 영장 발부가 필요 없다고는 하나 그에 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절차적 위법성이 있어 오염된 증거물은 이후 공판에서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최근 법원은 검경의 강제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대검 감찰과 공수처 수사가 충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지적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증거물은 다른 수사기관이 확보하더라도 공수처장의 요청으로 넘겨줘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혼선과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는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현 부산서부지청장)을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와 별개로 검찰 공보 통로를 대검 대변인과 각 검찰청 공보관으로 제한한 상황에서 공보 책임자의 공용폰을 확보한 것은 '언론 감시' 시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법무부는 지난 2019년 훈령으로 검사와 언론 접촉을 막고 언론 취재에 관한 공보 기능을 각급 검찰청에 지정된 공보 책임자로 제한했다. 이번 대검 감찰부가 압수한 공용폰은 권 전 대변인이 임명된 2019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현직 대검 대변인 3명이 언론 취재에 응하기 위해 사용해왔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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