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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대차 엔진 결함' 내부고발자에 포상금 280억원 지급
입력 : 2021-11-10 오후 1:26:20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량 안전 문제를 내부 고발한 전직 현대차 직원에게 2400만 달러(282억원)가 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현대차·기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공익제보자 김광호 전 부장에게 2400만 달러 이상의 보상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미국이 ‘자동차 안전 내부고발 보호법’을 시행한 후 NHTSA 권한으로 결정한 첫번째 보상이다.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6년 8월 미국 교통부(DOT)에 현대차·기아가 세타2 엔진 결함을 알고도 숨겼음을 증명할 내부 자료를 전달했다. 이를 통해 NHTSA가 조사를 벌였고 현대차·기아 자동차 수백만대가 리콜됐다.
 
지난해 11월 현대차·기아 미국법인은 늑장 리콜에 대해 총 2억1000만 달러(약 2465억원)의 민사 위약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김씨는 2016년 한국에서도 언론과 국토교통부에 같은 문제를 알렸다.
 
관계법령상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으로 귀결되는 중요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김씨는 이 법령에 따라 과징금 8100만 달러 중 지급 가능한 최대 비율인 30%를 적용받게 된다.
 
스티븐 클리프 NHTSA 부국장은 김씨의 수상에 대해 “공익제보자들은 숨겨져 있는 심각한 안전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 정보는 공공 안전에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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