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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치매 국가유공자 간병 자녀가 '선순위 유족'"
입력 : 2021-11-12 오후 3:00:35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치매를 앓던 국가유공자 부친을 간병한 가족이 가족 중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선순위 유족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2일 "치매를 앓던 국가유공자 A씨를 모시며 배우자, 아들과 함께 간병한 자녀 B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B씨가 약 20년 이상 고인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했고 △치매를 앓던 고인의 진료비 납입 기록과 통원기록이 확인되며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및 인우보증서 등에 비춰볼 때 B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했다고 판단해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B씨는 고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고인이 생전 생활조정수당을 받았고, 보훈급여금을 수급하고 있던 점을 이유로 B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장남인 C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다.
 
이에 B씨는 중앙행심위에 선순위 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가유공자법'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협의에 의해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또 협의가 없으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연장자가 아닌 자녀라도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는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9월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성과 및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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