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와 영업점 폐쇄 등의 제재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증권사에 대한 제재 조치만 우선 결정했으며, 대표이사(CEO) 에 대한 제재는 추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증권사 3사(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일부 업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대신증권에는 반포WM센터 폐쇄와 직원 면직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세 증권사 모두에 대해 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금투는 사모펀드 신규판매 금지와 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 체결 금지 등 일부 영업이 6개월 간 금지되며, KB증권도 6개월 간 신규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다.
대신증권에 대해선 반포WM센터 폐쇄와 직원 면직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KB증권과 신금투에 대한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도 인정됐다. 금융위는 TRS 관련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대해 신금투에 과태료 18억원과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및 면직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KB증권에는 과태료 5억500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추가로 KB증권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업무 관련 통상적인 수준에 반하는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과 관련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 조치안이 내려졌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지 약 1년여 만에 자본시장법과 관련한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작년 11월10일 제재심을 개최해 세 증권사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금융위는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조치안을 별도로 판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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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