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에 반발하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의 주장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진행한 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자신의 입장을 공지했다.
김 총장은 공지를 통해 "다른 국가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인 수사와 현행 규정상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 조사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와 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면서 "대검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의견을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기관에 이미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니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호에 더욱 신경을 쓰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성윤 고검장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들의 내부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이달 3일 "공소장이나 공소사실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비밀성이 없어 영장 범죄사실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수사팀은 이후 5일 입장을 내고 "대검 소속 부서인 감찰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무고한 검사들이 수사를 받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이 비밀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대검의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김 총장에게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첫 재판 전과 첫 재판 후는 다른 것"이라며 "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란 글을 남겼다. 이어 "소위 여론몰이로 수사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고검·지검 청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