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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변호사 합격자 명단 공개 소송서 최종 승소
1심·2심 "정보 공개로 얻는 이익 적지 않아"…대법, 원심 확정
입력 : 2021-12-12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법무부에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변회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 2104년 4월18일 법무부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앞선 제1회·2회 시험 후에는 합격자 명단을 공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그달 25일 "합격자 명단은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이라 위법하다"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다른 직업군보다 더 높은 공공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 직무 수행은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 연도 등을 포함한 해당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적지 않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의뢰인에게 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지방변호사회인 원고는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 관한 최소한의 인적사항인 성명이 기재된 명단을 확보해 해당 신청자가 적법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인지를 더 쉽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이 사건 시험 이전에 시행된 제1회·2회 시험에서 합격자 명단을 공고했고, 제3회 시험의 응시 기간 전 종전의 변호사시험과 달리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지 않을 것이란 방침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응시자들은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데 동의하거나 이를 감수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으며,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18조 1항에서 제3자에게 제공을 금지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법무부의 추가 처분 사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시험 응시자들은 합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데에 동의하거나 감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여부, '사생활 비밀'의 범위, 구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면서 법무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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