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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자격 확대"…기업인들 '숨통'
입력 : 2021-12-13 오후 2:11:35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 전기차부품을 생산하는 A기업은 지난해 소부장 경쟁력강화사업의 일부 과제에 선정돼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직전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하여야 한다. A기업의 경우 2020년 부채비율이 약 600%로, 이 투자를 위해 증자해 부채비율을 100%로 낮춘다 하더라도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A기업은 수십억원을 투자해 제품 생산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결국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투자를 2022년으로 미뤄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자격이 확대되면서 A같은 기업들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으로 공장 신·증설, 입지·투자 등을 지원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회계연도 중 부채비율을 회복한 기업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10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옴부즈만-한국여성벤처협회 여성벤처기업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7월 대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A기업은 이 규제에 따라 아무리 재무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해도 1년간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며 박 옴부즈만에게 고충을 호소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현행 제도가 재무구조를 개선해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산업부도 취지에 공감해 본격적인 고시 개정에 돌입했다.
 
그 결과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A기업은 이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아, 관련제품을 협력사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A기업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현장에서 옴부즈만이 제도개선에 대해 강하게 의지를 표현했고, 제도가 개선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내년부터 회계연도 중 부채비율을 회복한 기업의 보조금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에 힘이 되는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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