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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 정비 방안 마련…"지역 미관 개선 기대"
16일부터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21-12-15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공사가 중단돼 지역 흉물로 남는 '방치건축물'을 신속히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법령에는 직권 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 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 운영상 보완 규정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등 우려가 높은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건축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피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직권 철거 통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방치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철거비용을 뺀 금액을 건축주에게 보상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감정평가금액은 건축주 추천 1인을 포함해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다.
 
주택건설기준 완화 특례도 부여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기존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는 내용을 정비 계획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장 등 인접 시설과의 이격 거리 기준, 승강기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한다.
 
선도사업 추진절차도 개선된다. 방치건출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선도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축주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협의 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누락돼 있고 사업 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관련된 절차는 따로 마련돼있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선도사업 계획 수립 시 협의 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하고, 사업 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에는 건축주 등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정비 계획 수립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정비지원기구로 추가하고,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도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1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내년 3월에 시행되는 법률과 이번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한 방치건축물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김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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