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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원심 파기환송(1보)
입력 : 2021-12-16 오전 11:03:4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최대 6300억원에 달하는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자측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오전 11시 현대중공업 근로자 정모 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근로자들의 소급분 청구를 원심이 신의칙을 적용해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앞서 정씨 등은 2012년 12월 '격월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명절상여금 100%을 합친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를 적용해 인상된 임금 3년치를 소급해 지급하라는 청구도 했다.
 
2015년 1심 법원은 근로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임금 소급분은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명절 상여금 100%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분 700%만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1심에서 인정한 소급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급청구분을 인정할 경우 회사의 재정적 부담이 커 경영상 어려움, 나아가서는 회사 존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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