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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팀 "대검 감찰도 공소장 유출 무관 인정"
"공수처에 감찰 회신 공문 전달할 것"
입력 : 2021-12-16 오후 5:12: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 
 
수사팀은 16일 입장문에서 "대검 감찰부의 공문에 따라 수사팀은 공소사실 유출과 무관하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이 답변 공문을 공수처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검사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성에 대한 대응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달 26일과 29일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고검장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들의 내부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수사팀은 이달 9일 대검 감찰부에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수원지검도 대검 감찰부에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결과 수사팀이 공소사실 유출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지 △연루된 정황이 없다면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는지 △수사팀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공수처에 진상조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지난 15일 수사팀이 수원지검으로부터 받은 대검 감찰부의 회신 공문에는 대검 감찰부가 관련자일 개연성이 높다고 파악한 검사 20여명 중 수사팀 검사는 포함돼 있지 않고, 이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검 감찰부는 공수처로의 자료 제공은 영장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 5월12일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이 고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같은 달 13일부터 이 고검장의 공소장을 인용해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그달 14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면서 대검에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관련 압수수색 중 압수품을 담을 박스를 들고 지난 1월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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