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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 윤석열 장모, 또 고발당해
시민단체, 잔고증명서 위조 관련 사기미수 혐의도 포함
입력 : 2021-12-23 오후 3:51:3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추가로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최씨와 최씨의 지인 김모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 제출 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최씨의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2002년 최씨의 오빠가 분양받은 이 아파트를 2005년 김씨가 매수했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등기부등본과 달리 김씨 자신이 해당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최씨란 점을 확인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씨와 김씨는 위증죄 벌금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이내 태도를 바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정식 재판 청구를 취하해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며 "서울동부지법의 2005년 5월17일자 약식명령문에는 '사실은 서울 송파구 송파동 아파트는 최씨의 소유임에도 김씨의 소유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공술을 해 위증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는 2016년 8월 김씨 명의로 된 이 사건 아파트를 5년 뒤인 2021년 8월에 매매하기로 했다며 가등기를 설정했다"며 "최씨는 자신이 이 아파트의 명의자일 경우 부과되는 고액의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현재 재판 중인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이날 고발장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도촌동 땅 매매와 관련해 자신이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몰취당하자 매도인이었던 ㈜하나다올신탁을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2013년 4월1일자로 위조된 신안저축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지만, 패소했다"며 "이는 명백히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법원에 위조된 사문서를 제출해 사기죄에서 말하는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으므로 사기죄 미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고, 소송사기죄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 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최씨는 소송사기미수를 범했는데도 검찰은 이를 누락하고 사문서위조와 동행사로만 기소했다"며 "이는 명백히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해 이득을 취하려는 소송사기의 미수를 누락한 것으로서 검찰의 봐주기 기소라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도 지난 22일 송파구 아파트 차명 보유 의혹과 관련해 최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양평군 병산리 일대 5개 필지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5개 필지 가운데 2개 필지가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명의의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이 된 점,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거래된 점 등으로 볼 때 이들 필지 역시 송파구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차명 관리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3일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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