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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교육감 불구속 기소
퇴직 교사 5명 특별채용 절차 강행하도록 한 혐의
입력 : 2021-12-24 오후 3:35:1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특별채용 의혹이 제기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으로 입건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조희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모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고 2003년과 2012년 당연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4명 등 총 5명에 대해 지난 2018년 12월 채용 공모 조건을 유리하게 정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에게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5명을 내정한 상태인데도 마치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으로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23일 교육부에 조 교육감에 대해 주의 조처를 요청했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배당받은 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4월 말 직권남용 혐의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수사 참고자료에 대한 사건을 '공제1호'로, 5월 초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공제2호'로 등록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유지할 수 있는 것에 따라 지난 9월3일 공소 제기 요구 의견으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권남용 관련 유사 사례와 특별채용 관련 법령 검토, 압수물 분석, 다수의 참고인 진술 분석 등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23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의결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이미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므로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 검사뿐만 아니라 이를 반박하는 레드팀 검사도 출석해 피고인의 주장과 의견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소에 대해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별채용을 추진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애써 이를 외면하고 추측과 창작에 기초해 한 부당한 기소"라면서 "재판을 통해 검찰 기소의 부당함과 조희연 교육감의 죄 없음이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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