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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제회생 지원' 차원 압류 재산 1117건 해제
대상 체납자 889명…부동산 188건·차량 929대
입력 : 2021-12-27 오전 9:41:2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는 체납자 소유 압류 재산 중 징수해도 이렇다 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 1117건을 압류해제 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 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00만원 미만 압류 재산과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했으나 실익이 없어 공매 반려로 매각이 불가능한 장기 압류 부동산 및 차령 15년 이상 압류 자동차다.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가치 상승 예상 지역,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제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류 재산이 매각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음에도 수년 동안 압류만 해둔 채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익 없는 압류 재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며 “체납자의 경제 회생 지원 등을 위해 지난 20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 재산 목록은 이날부터 1달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뒤 내년 1월 27일자로 압류가 해제된다. 압류 해제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 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이로써 그동안 재산 압류로 인해 법적으로 제약을 받아온 영세 체납자 등이 경제회생 및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다른 재산 취득 여부를 수시로 조사해 재산 취득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 조치한다.
 
지난 6월2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단속반원들이 상습체납차량에 차량용 족쇄를 채우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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