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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부모 단체 "'불법 특채' 조희연 사퇴하라"
입력 : 2021-12-27 오후 6:18:22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지역 학부모 단체가 최근 해직교사 특별채용 건으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학부모단체총연합회는 27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조희연 기소 관련 규탄 및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불법적인 채용 비리로 재판을 받는 자가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대참사"라며 "피고인 교육감은 그 자체만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시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법 채용한 교사 중에는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도 있다고 한다"면서 "사실상 뇌물을 주고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주장했다.
 
서울학부모단체총연합회는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용비리를 저질러 기소됐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그런데도 사퇴는커녕 오히려 기소됐으니 출마할 수밖에 없다는 황당한 궤변으로 버티고 있는 뻔뻔함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무죄를 떠나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게 도리"라면서 "오히려 '출마 안하면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후안무치한 궤변으로 지은 죄를 부정하고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자로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즉각 사퇴하고 재판에나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해 부당 특별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해직 교사 5명 중 1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를 한 후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이다.
 
서울학부모단체총연합회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채용비리 기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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