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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박근혜, 오늘밤 12시 석방…당분간 입원치료
국정농단 사건 구속 후 4년9개월 만
입력 : 2021-12-30 오전 10:29:1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단행한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30일 밤 12시 석방된다. 지난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지 4년9개월여 만이다.
 
이번 석방 절차는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병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 직원이 사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있던 수용자 계호 인력도 철수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치료를 위해 내년 2월 초까지 계속 입원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의사 소견이 6주간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나왔으므로 설날 때까지는 계시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현재 병원에서 병을 치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31일자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복권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은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 입원이 연장되는 등 건강이 악화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20일 왼쪽 어깨 수술 부위 관찰과 허리 통증 등 지병 치료 목적으로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으며, 1달간 치료를 받고 8월20일 퇴원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지병 치료를 위해 퇴원 약 3달 만인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애초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약 1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6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 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소견서가 아닌 진단서, 그 이전에 어떻게 치료를 받아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보태져 최종적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까지 박 전 대통령에 선고된 형량은 총 22년이었다.
 
지난 26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정문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현수막을 재정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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