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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끝났는데도 구금…인권위 "검사·수사관 징계해야"
"상고심서 갱신된 구속영장, 형기 끝나면 효력 없어"
입력 : 2021-12-30 오후 1:59:0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한 피고인을 상고심 재판 중 구속영장이 갱신됐다는 이유로 석방하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30일 확정된 형의 기간이 끝났는데도 검찰이 계속 구금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해다며 A씨가 낸 진정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형집행지휘에 관여한 검사와 수사관을 징계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2018년 9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년 11월에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2020년 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는데 2020년 7월 내려진 선고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이후 이 사건은 상고심에 계류됐고, 검찰은 A씨의 형기만료가 가까워지자 재판부로부터 구속기간 갱신을 받았다. 그로부터 14일 뒤 상고심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을,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 기각 판결을 각각 선고했다.
 
상고심 선고와 함께 A씨는 사문서 위조죄에 대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으나 이미 형기를 넘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A씨를 석방해야 했지만 구속기간 갱신결정을 근거로 A씨를 계속 구금했다. 이에 A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구속은 미결구금으로 종국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되면 구속영장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형이 확정된 이후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기간 갱신결정으로 계속 구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정인의 경우 대법원 선고 당시 미결구금일수가 형기 1년을 초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할 형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뒤 상고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환송했을 뿐, 구속에 관한 결정을 따로 하지 않았다"며 "소송기록이 환송법원에 도달하기까지 대법원에서 구속에 관한 결정을 별도로 하지 않은 이상 상고심 재판 중 있었던 구속기간 갱신에 따른 영장 효력이 불구속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특히 "검사와 수사관들은 상고 기각돼 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형 집행지휘를 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지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단순히 행정적 실수나 착오로 보기 어렵다"면서 " 더욱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 구금은 형법에서 금지한 불법감금에 해당할 수 있는 등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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