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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표준 제정
분산ID 서비스 모델, 시스템 및 데이터 구성 등 기능 요건 표준화
입력 : 2022-01-05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디지털 신원증명 체계인 '분산ID' 서비스 구축 때 참조할 수 있는 신원 정보 발급·제출 절차가 마련됐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는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을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분산ID란 개인 정보를 타인이나 외부 기관에 제공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신원 정보를 정보 주체 스스로 관리하고 선택·제출하는 블록체인 활용 디지털 신원증명 체계를 뜻한다.
 
이용자는 발급기관(금융회사)으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를 발급받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형태의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본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직접 필요 정보만 선택해 대상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권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분산ID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회사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표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금융권 공동의 분산ID 서비스 도입 시, 각 금융회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분산ID 서비스 모델, 시스템 및 데이터 구성 등 기능 요건, 신원정보 발급·제출 절차 등을 표준화했다.
 
제정된 표준은 금융권 분산ID 서비스 구축 시에 각 금융회사가 참조할 서비스 모델, 시스템 및 데이터 구성 등 기능요건, 신원정보 발급·제출 절차 등을 정의했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표준 제정을 통해 금융권 분산ID 서비스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는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을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한 은행 관계자가 원화를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김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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