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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시장 입막는 시의회, 시민들은 뭐라 할까
입력 : 2022-01-06 오전 6:00:00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시장의 발언권을 제어하는 조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의회는 질서유지라는 명목으로 조례를 만들었다곤 하나, 서울시는 정당한 발언권을 침해 받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조례 논란은 지난 9월 시정질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경선 의원은 오 시장의 유튜브 채널인 '오세훈TV'에 사회주택의 문제를 고발한 영상을 예로 들며 "비공개 문서 내용을 악의적인 편집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해명을 하려 했으나 답변 기회를 얻지 못했고, 시의회의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중도 퇴장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조례 개정의 이유로 "과거 일부 지방의회에서 의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4시간 넘게 의사 진행을 방해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어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다"며 "이와 유사한 많은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서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사한 많은 사태'라는 이유로 해당 조례를 만들기에는 사례가 부족하다. 지방의회 사례를 끌어와서 서울시에 접목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느낌이다.
 
이 때문에 같은 여당 소속 의원 사이에서도 조례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장의 경우는 일회성이었던 사안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야간 기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아무래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어, 시와 의회간 잡음이 계속될 수록 여당이 야당 짓누르기로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
 
정작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갈등이 고조된 것은 서로가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이 더 크다. 결국 예산안은 연내 처리가됐지만 오 시장에 대한 괘씸죄를 묻나 싶을 정도로 절차가 지연됐다.
 
기자 본인 또한 서울시민으로서, 시정의 질서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발언권을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시장의 머리속에서 나오는 생각이다.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질문 공격으로 여당의 권위를 과시하는 것은 시정에 대한 원활한 소통이 아닌 시장 윽박지르기에 집중된 조례라는 비난으로 이어질 것이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의견을 억누르지 않는 것이야말로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아닐까.
 
윤민영 사회부 기자
 
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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