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금 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6일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사실 유출이 수사팀과 관련이 없는데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공수처가 압수수색한 것을 법 위반"이라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준항고 사실을 밝히고 "영장 기재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혐의 사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성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형사소송법 215조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성윤 고검장 기소 당시 수사팀이 아니었던 임세진·김경목 검사까지 파견돼 수사하고 있던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영장청구서와 수사 기록으로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지적했다.
수사팀은 당시 수사에 공수처 파견 경찰공무원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파견 인원 제한이 없는 경찰이 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공수처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공수처법이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제한한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해 11월26일과 29일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고검장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들의 내부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영장에는 이 고검장에 대한 기소 당시 파견이 종료돼 수사팀을 떠난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달 9일 대검 감찰부에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수원지검도 대검 감찰부에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결과 수사팀이 공소사실 유출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지 △연루된 정황이 없다면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는지 △수사팀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공수처에 진상조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같은 달 15일 수사팀이 수원지검으로부터 받은 대검 감찰부의 회신 공문에는 대검 감찰부가 관련자일 개연성이 높다고 파악한 검사 20여명 중 수사팀 검사는 포함돼 있지 않고, 이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검 감찰부는 공수처로의 자료 제공은 영장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그달 20일 김진욱 공수처장과 성명 불상의 공수처 관계자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다음 날 이 사건을 형사3부(부장 오기찬)에 배당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지난해 11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