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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제대로 되려면 주민이 서장 뽑아야"
최종술 자치경찰학회장 "현행 자치경찰제 근본적 한계"
입력 : 2022-01-06 오후 2:43:21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자치경찰제가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일선 경찰서장들을 주민이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관으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서장도 시민이 뽑아요. 이를 위한 법제화 방안 토론회'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온 최종술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장은 시·군·자치구 자치경찰서를 새로 구성하고 주민이 자치경찰대장을 뽑자고 제안했다.
 
현행법상 경찰서장은 선출직이 아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무,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 회장은 "현행 자치경찰은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라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자치경찰 서비스 제공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주민 생활 자치 단위에 맞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시·군·자치구 자치경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각 지역 자치경찰대장 선거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르고, 소속은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하며 예산은 자치경찰 교부세를 신설해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단기적 측면으로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 기능과 관련해 발생하는 세외수입 중 임시적 수입인 과징금과 과태료를 활용해 자치경찰에 지역의 인구 수·경찰관수·범죄발생 건 수·집행기구의 수 등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홍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도 자치경찰제의 본질이 주민에 대한 생활 치안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임을 염두에 뒀다면 경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부회장은 "시·도자치경찰위가 심의·의결하는 경찰 사무를 시·군·구 단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기초 단위의 자치경찰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서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기 위해 경찰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국가경찰·시도자치경찰·기초자치경찰이라는 계층화가 이뤄졌을 때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서장도 시민이 뽑아요! 이를 위한 법제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최종술 학회장. 출처/커뮤니티플랫폼이유TV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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