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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관리자 선발시 '단기 장교' 응시제한은 인권침해"
인권위 "장기복무, 업무수행 능력과 상관 없어"
입력 : 2022-01-11 오후 3:22:37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군이 예비군 업무인 예비전력관리 담당자를 선발할 때 단기복무 장교의 응시를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1일 단기 복무장교로 근무한 뒤 전역한 A씨가 "장기 복무장교로 선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예비전력관리 담당자 선발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낸 진정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통상 장기복무에 선발된 군인은 탈락한 군인보다 상대적으로 근무평정 등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장기복무 여부는 절대적으로 업무수행 능력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인생 진로 등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단기복무 소령 A씨는 "국방부가 예비전력관리 업무당당자 선발 공고 시 응시 자격을 장기복무 장교로 제한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사관후보생 장교로 임관, 전역 뒤 재임관제도로 재임관하고 소령으로 진급해 이후 전역했다. 재임관제도는 전역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우수한 예비역을 현역으로 재임용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에 도입됐다.
 
국방부는 "예비군 지휘관은 일반 군무원과는 달리 전투·지휘에 특화된 직책이므로 해당 직위에 맞게 일정기간 이상 복무해 전역한 자를 선발대상으로 정한 것"이라며 "장기복무 장교는 우수성이 검증된 자로 볼 수 있고 선발시험에서 응시자의 우수성을 전부 평가하기는 어려워 응시 자격요건을 장기복무 장교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예비전력 군무원·직장예비군 지휘관 등 예비전력관리 담당자 선발 시험에서 예비역 재임관제도로 임관된 단기복무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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