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예방접종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등 방역패스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역패스를 지키지 않은 업소에 대한 처벌도 현행 '원스트라이스 아웃'에서 '1차 경고'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처벌 절차를 합리화하겠다"며 "불가피한 예방접종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은 방역패스의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1차에서는 주의·경고, 2차 또는 3차에서 벌칙을 적용하는 형태로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방역패스의 예외 대상은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미접종자'다.
현재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에 '길랑바레 증후군'과 '뇌정맥동 현전증'을 백신 접종 불가 사유에 포함하는 등 예외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방역패스 소송 결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조치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금 방역패스 관련 소송은 행정소송이 6건, 헌법소송이 4건이 제기돼 있다"며 "현재 심리 중인 3건은 학원과 방역패스 전반, 백화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 결과는 해당 시설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처벌 절차를 합리화하겠다"며 "불가피한 예방접종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은 방역패스의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마트에서 방역패스 인증하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