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 후 부작용 피해보상 결정' 권한 중 일부를 시·도 지자체장에게 위임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시장이나 도지사는 부작용 피해 환자에 대한 보상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 질병관리청장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및 지급 권한 중 일부를 지자체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시·도지사는 백신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시·도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받은 질병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등 긴 절차로 인해 신속한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에서 인정한 일반적인 이상반응의 경우 시·도지사가 인과성 심의 및 보상결정을 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질병청 측 설명이다.
질병청은 "시·도의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질병청에서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 간소화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받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