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시급…정부도 예산지원해야"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현장 간담회 개최
입력 : 2022-01-24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3일 앞두고 입법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사업주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의무사항을 구체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에 시설개선과 전문인력 채용예산 지원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천안 신진화스너에서 24일 노동인력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행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중소기업의 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국회, 근로자들의 공동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무조건 처벌강화가 능사라고 생각하는 법으로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호석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코로나 위기 등을 지나오면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계는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는 시설개선과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비용 지원을 △국회에는 고의나 중과실 없는 경우 면책 가능한 조항 신설을 △근로자들에게는 안전수칙 준수 등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한성 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창웅 건설기계정비협회장 △박길수 고소작업대협동조합이사장 등이 참석해 각 업종별  현장애로를 전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징역 하한 등 형사처벌이 강한 법임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은 전문가들도 지적하는 객관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보완이 시급하며, 최소한 정부 컨설팅 등을 활용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한 중소기업의 경우 의무이행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27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의 최고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SNS 계정 : 메일 트윗터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