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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행선지 70% 일치하면 '택시 합승' 가능
1982년 금지됐다가 40년만에 합법화
입력 : 2022-01-27 오전 10:01:40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내일부터 택시를 이용할 때 행선지 동선 70%가 일치하면 택시합승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982년 바가지 요금과 범죄 우려 등으로 법으로 금지됐지만 IT기술 발전과 함께 40년만에 다시 허용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합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28일부터 이용 가능한 합승택시 플랫폼 '반반택시'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한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된다.
 
서울시는 "택시 합승을 통해 승객은 심야 승차난으로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이동 거리에 비례해 요금이 자동 산정되고 동승한 승객과 나눠 지불하기 때문에 택시요금 부담도 덜 수 있다"며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한 번에 두 명의 승객을 받기 때문에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택시 합승 서비스는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지난 2019년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이 기간 동안 합승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고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해 7월 '택시발전법'이 개정됐다. 
 
이번 동승 합법화는 모든 택시에서 합승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택시 동승 서비스가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영하는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특히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에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성별의 승객에 한해 합승을 허용했다.
 
시는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한정된 택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택시 문제인 심야 승차난과 같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승객의 편의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가 손님들을 태우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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