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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산재 위반 형사사건' 상담한 노무사 변호사법 위반"
대법 "특사경 자격 근로감독관 조사는 형사절차"
입력 : 2022-02-02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근로감독관이 진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수사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돈을 받고 법률상담이나 고소장 등을 작성해줬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관련 근로자들에게 법률상담과 의견서를 작성해주고 총 2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노무법인 대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내지 근로기준법위반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그 수사절차는 형사소송법이나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절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구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노동 관계 법령이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구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에 열거된 법률과 그에 근거한 하위법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형사소송법 등은 노동 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하는 것은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 등이 의뢰인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상담한 이상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체적 심리·판단 없이 무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무법인 소속 노무사 3명과 공모해 2007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75회에 거쳐 건설현장 산업재해·근로자사망·임금체불 등의 사건을 의뢰받아 처리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21억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처리해 준 업무는 참고인 진술조서 예상문답과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사건처리절차 등을 기초로 한 법률상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와 답변서·고소장 작성 등이었다. 프로필을 기초로한 담당 검사와 특정 변호사의 관계도 상담 내용에 포함됐다.
 
1심은 "피고인이 처리해 준 사건이 형사 사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노동 관련 부처에 대한 행정적인 사건의 처리만을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없다"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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