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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횡령 공무원, 최대 징역 15년"
법조계 "초범·손실액 일부 환원한 점 등 고려"
입력 : 2022-02-03 오후 4:58:36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동구청 7급 주무관 김모 씨가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김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등으로 총 5가지다. 형법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은 형법상 횡령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김 씨는 횡령액이 총 115억원으로 가중처벌 대상자다.
 
다만 법조계는 비슷한 사례에 비춰볼 때 징역 10~15년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금융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는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초범이라는 게 참작될 가능성이 있어 다른 혐의가 가중되더라도 12년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초동에서 형사사건을 많이 변호하고 있는 제갈우호 변호사 역시 “보통 경제범죄는 10년~11년 이 정도”라며 “공문서위조 등 혐의가 추가되면 10년~15년 정도, 이 이상은 넘어가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실제 3일 대구지법은 회삿돈 30억9000만원을 빼돌린 포스코 협력사 직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2년 드러난 여수시 8급 공무원 김모 씨의 80억7700만원 공금 횡령 사건도 1심에서 징역 11년, 2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 5가지가 모두 인정되더라도 경합범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의 2분의1까지만 가중되는 점도 법조계가 최대 징역 10~15년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김 씨는 돈을 빼돌리기 위해 공문서위조 6건, 허위 공문서 작성 3건 등 총 9건의 공문서를 조작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지만 형이 가장 무거운 횡령죄에 대해서만 경합범 가중이 이뤄지게 된다.
 
김씨가 횡령한 금액 115억원 중 행방이 불투명한 77억원에 대한 추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씨는 횡령금 중 38억원은 통장에 되돌려 놨지만 77억원은 주식 투자로 상당 부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경찰이 추가 조사에서 밝혀낼 부분이다. 곽 변호사는 “금액이 2~3억 정도인 경우는 사치 용품을 경매 붙이고 압류하면서 찾을 수 있겠지만 (김씨와 같이 거액인 경우) 현실적으로 날린 돈을 찾을 방법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송치된 김 씨의 횡령 사건은 올해 초 새로 부임한 4번째 후임자 제보로 범행이 드러났다. 김 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일하던 2019년 12월18일부터 지난해 2월5일까지 돈을 빼돌렸지만 1년 넘게 발각되지 않았다. 그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쓰여야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구청의 기금 전용 계좌가 아닌 출금이 가능한 업무용 계좌로 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 대해 강동구청 관계자는 “아직 구청 감사과에서 내부 감사 중”이라면서 “관련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다”고 답했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가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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