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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어려운 저층 주거지 정비 '모아타운' 공모 시작
4월 중 25개소 선정…5년간 100개소 선정해 3만가구 공급
입력 : 2022-02-09 오전 11:18:01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와 국토부는 오는 1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4월 중 25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이번 공모는 국토부와 협력해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모아타운’ 공모로 통합 추진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국·시비로 최대 375억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지하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다.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각 자치구는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한 뒤 내달 18~24일 서울시에 신청한다.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받은 지역은 소관기관(부서) 검토를 거친 후 선정위원회 심의에 올라간다. 소관부서 검토는 대상지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지역 중 다른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인 지역 등 모아타운 지정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것이다.
 
대상지 평가 항목은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30점)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50점)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20점) △지역주민 참여 의사 여부인 가점(10점) 등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매칭비율에 따라 대상지별 2억원 내외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관리계획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4월 중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없어진다.
 
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된 ‘모아주택’을 10만㎡ 이내 지역 단위로 묶은 것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노후도·용적률· 층수 완화, 공영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5년간 모아타운을 매년 20개소씩, 총 100개소를 지정하고 총 3만가구의 신축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 밀집 저층 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모아주택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한 서울 강북구 번동 일대 전경.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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