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오늘부터 확진자 7일간 자가 격리…'격리 기준 완화'
접종·증상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
입력 : 2022-02-09 오전 11:21:14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증상,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동안 자택에서 격리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9일 0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확진자·밀접 접촉자 관리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변경 사항은 기존 관리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격리 기간의 경우 앞서 백신 2차 접종 후 14~90일이거나 3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 완료자는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지만 이날부터 모두 7일로 통일한다.
 
또 기존 무증상자는 확진일부터, 유증상자는 증상 발생일부터 격리 기간을 계산해 왔지만, 앞으로는 격리 기간을 계산하는 시점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 바뀐다.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될 경우 격리에서 해제된다.
 
또 이날부터 의무적으로 격리되는 접촉자는 '예방접종 미완료 동거인'과 '감염 취약시설 밀접 접촉자'로 한정된다.
 
감염 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이다. 그 외 시설에서는 밀접 접촉자라 해도 자율관리 대상자로 분류된다.
 
또 그간 보건소는 확진 여부를 통보할 시 확진자와 동거인에게 각각 격리를 통보했지만, 앞으로는 동거인이 있을 경우 최초 확진자에게만 일괄 통보한다.
 
확진자 격리 해제 시 동거인과 수동감시자도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최종 격리·감시에서 풀린다. 접종을 끝내지 않은 동거인이라 해도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될 경우 격리에서 해제된다.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경우 격리·수동감시 해제 시점은 7일차 자정(8일차 0시)까지다.
 
하지만 격리에서 해제된다 해도 KF94 마스크 착용, 고위험군 및 시설 접촉 금지 등 방역 수칙은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 위성항법장치(GPS)가 달린 자가격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은 폐지된다. 다만 격리 이탈로 적발될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9일 0시부터 새로운 '확진자·밀접 접촉자 관리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제2주차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노인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김충범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