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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상' 인권위 진정, '피의자 폭행·가혹행위' 1위
국민여론 60.4% "경찰, 피의자 인권 존중 안 해"
입력 : 2022-02-09 오후 2:14:2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최근 20여년간 경찰을 상대로 한 진정 사례 중 폭행과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에 대한 진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경향은 2005년 이후 지난 2020년까지 계속되고 있어 피의자 등을 상대로 한 경찰의 인권 인식에 대한 개선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발표한 진정 접수 통계를 보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총 2만2410건 중 19.5%가 경찰 대상으로 한 진정이었다. 2001년 133건으로 전체 진정의 21.5%를 차지한 경찰 대상 진정은 2005년 979건(23.3%)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0년 1579건(24.4%)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5년 1361건(16.0%), 2020년 1189건(18.2%)로 소폭 줄었으나 연간 1000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진정 사례는 2001년 '불리한 진술강요와 심야 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수사'가 가장 많았지만 2005~2020년까지는 '폭행과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에 대한 진정이 1위를 차지했다.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에 관한 진정도 계속됐다.
 
인권위는 "2016년 인권위가 조사한 '국민인권의식조사'에 따르면, 경찰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4%였다"면서 "국민들은 인권문제에 있어서 경찰이 더욱 변화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같이 지적하면서 경찰에게 '경찰 인권교육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인권교육 통합관리시스템과 인권교육 협력체계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면서 △경찰법에 인권교육 의무화와 강화 내용을 담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올 2월까지 인권교육 의무화와 교육 대상·시간 구체화 △경찰인권교육협의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아 '경찰인권보휴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케어(CARE, 피해자-인권 포털) 시스템을 확대 개편해 인권교육 계획과 결과를 등록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하는 방안, 외부 전문기관을 포함한 경찰인권교육혐의회를 구성해 장기적 교육 체계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적극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자난해 12월3일 오후 서울 중구 노보텔 엠버서더에서 열린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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