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삼성전자(005930)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도 임금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중노위 조정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노동조합이 쟁의권을 얻으면서 창사 첫 파업 가능성도 제기된다.
14일 노동계와 업계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이 신청한 노동쟁의 사건에 대해 이날 진행된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조정위원회는 대부분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지만, 노사 간 견해 차이가 너무 크거나 노사 당사자가 희망하지 않은 경우 등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자칫 추후 협상 타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한다.
노사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조정중지가 결정되면 노조는 쟁의 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노조가 이날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조합원 찬반 투표에 따라 구체적인 쟁의 형태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동조합법 41조 1항은 '노조의 쟁의 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노조가 쟁의권을 행사하면 지난 1969년 삼성전자가 창립한 이후 53년 만의 첫 파업이다.
현재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조합원은 약 4500명으로, 전체 직원 11만명 중 4% 수준이다. 이에 따라 파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가 열리는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등 조정위원 3명은 지난 11일 열린 1차 조정회의에서 노사의 입장을 청취했다. 노사는 지난달 임금협상 최종안과 관련해 부딪혔던 내용을 각각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교섭단은 그동안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해 왔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지난해 3월 정한 기존의 2021년도 임금인상분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노사협의회는 지난해 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3.0% 등 총 임금인상률 7.5%를 합의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21일 공동교섭단에 조합원 후생과 재해 방지를 위한 조합발전기금 3000만원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임금협상 최종안을 전달했다. 하지만 최종안에는 노조가 요구한 연봉 일괄 인상 등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조합원 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전체의 90.7%에 달해 부결됐다.
이후 공동교섭단은 이달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삼성전자에 설립된 4개 노조로 구성된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