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영상)검찰, '아들 퇴직금 명목 뇌물' 곽상도 구속기소(종합)
특경가법상 알선수재·특가법상 뇌물 적용
입력 : 2022-02-22 오후 4:25:1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의 사업 참여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뒷돈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무소속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22일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과 특정범죄가중법(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곽 전 의원에게 사업 참여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가금 25억여원을 건넨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구속기소)를 뇌물공여죄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구속기소)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역시 불구속기소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이 모 건설사로부터 더 큰 수익을 보장받으며 경쟁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은 상황이니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뇌물 25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총 지급액 50억원 중 세금을 뺀 금액이다.
 
김씨는 당시 자산관리사(AMC)인 화천대유를 만들어 하나은행과 함께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장독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있었고, 곽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끝내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즈음이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새누리당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김씨와 화천대유 측에 제공한 사실도 뇌물의 대가로 판단했다. 김씨는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해 온 곽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했고, 검찰은 이를 뇌물로 판단했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고, 뇌물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한 것으로, 두 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공여죄로 기소하면서 화천대유 자금으로 뇌물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김씨에게 업무상횡령죄(특정경제범죄법 위반)를 아울러 적용했다. 수사팀은 김씨 혐의 적용에 대해 "뇌물죄와는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