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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민노총 "여천 폭발사고 규명, 현장 노동자 참여해야"
“국가산단 노후화…전수점검·개선 필요”
입력 : 2022-02-24 오후 1:57:22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 규명작업에 노동조합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특별법(중대재해법)이 노동자의 사망을 막는 데 역부족이라며 개정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발생한 NCC공장 참사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있는 조사단이 꾸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사단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직접 위험을 체감하는 당사자의 증언이 보고되지 않으면 사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후화된 국가 산업단지의 위험성을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해 왔는데, 정부가 이를 방치해 또다시 여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6년간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에서는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99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박석운 전국 민중행동 공동대표는 “국가 산단에 대한 전수조사와 시설 개선, 안전 조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개정도 촉구했다. 법 시행 이후 7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이 중 85%가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간의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기업의 부담과 이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을 대상으로만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제정 후 시행까지 1년이란 시간이 있었지만 노동부와 기업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점도 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법 강화와 더불어 건설안전특별법, 산업단지시설 안전관리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이 이러한 내용을 공약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여천NCC공장 폭발사고 책임자 처벌과 중대재해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승진 기자)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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