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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가집행 선고 금지' 규정은 위헌"
헌재 "헌법상 평등권 침해" 재판관 9명 전원 위헌 판단
입력 : 2022-02-24 오후 3:31:5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는 법원이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43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4일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심판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또는 공법상 법률관계로 인한 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로서의 국민과 상대 당사자가 되는 국가가 대등한 위치에서 진행되는 소송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데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피고가 국가인 경우에만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당사자소송의 경우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승소판결과 동시에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져 이는 곧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차별취급"이라고 밝혔다.
 
즉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당사자소송 중에서도 피고가 공공단체나 그 밖의 권리주체인 경우와 국가인 경우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예컨대, 토지 수용 관련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재개발사업조합·공법인·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될 수 있는데, 보상금증액 청구라는 동일한 성격인 공법상 금전지급 청구소송임에도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면 상대방 소송 당사자인 원고로 하여금 불합리한 차별을 받도록 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권의 청구가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만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국가를 우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집행가능성 여부에 있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의 선고를 제한해,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대 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2011년 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인 교원 임용을 거부하고 교육부 소속으로 5년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다가 2016년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교육부를 상대로 복직소송을 내 2019년 5월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는 복직 이후 직권면직 처분 중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승소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가집행선고를 해줄 것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가집행의 선고는 불필요한 상소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신속한 권리실행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심판대상 조항 때문에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재판부가 직권으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월 심판사건 선고에 앞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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