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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허위 신청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농지 취득 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22-03-06 오후 3:59:12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투기 목적의 농지를 취득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농업경영계획서나 영농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증명 서류를 거짓 제출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 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을 신설했다.
 
농지 취득자는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인, 농업법인, 개인에 따라 농업인확인서, 최근 5년간 표준손익계산서, 재직증명서 등 증명 서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 직업, 국내 거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농지소유자가 불법 전용 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농지 취득 자격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을 구체화했다.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 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 범위도 구체화했다.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 등 농지 이용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농지대장 변경 신청 방법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농지 소유자(임대인) 또는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또 농지에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등본이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신고필증을 담아야 한다. 수로나 제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도 첨부해야 한다.
 
이 같은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은 300만원 등 과태료를 물린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 자격 심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할 것"이라며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 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한 들녘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김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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