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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앞두고 '의결권 대행사' 찾는 상장사들, 주가 하락에 '좌불안석'
주가 하락에 소액주주 주총장서 상정 안건 반대 우려
입력 : 2022-03-1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이달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상장사들이 의결권 대행사를 찾아 나서고 있다. 증시의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빌미로 주주총회 참석을 거부하거나 각종 안건에 대한 반대표를 던질까 우려되면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당수의 상장 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 사설 의결권 대행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확대하고 있다. 감사 선임시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로 인해 안건 부결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의결권 대행사는 내부 인력만으로 소액주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기 어려운 상장사들을 대신해 주주명부에 있는 주주 이름과 주소를 보고 소액주주를 찾아가 의결권을 대신 모아주는 업체다. 
 
감사 및 감사위원을 뽑으려면 발행 주식 25%의 찬성을 받아야 하다. 하지만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추가로 22%를 확보하지 못하면 감사를 새로 선임할 수 없다. 감사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엔 관리종목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다행히 감사선임의 결의요건이 일부 완화된 상태지만, 이는 ‘특별결의 사항’인 정관을 변경해야만 가능하다. 이에 아직 정관변경이 안 된 기업들 가운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장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의결권 대행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전자투표를 도입한 기업은 감사(위원) 선임 시 결의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완화된 결의요건은 기업이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요건만 충족하면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전제 조건은 정관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선임 안건에 앞서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선행 안건으로 가결하면 된다.
 
의결권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A 기업 관계자는 “올해 정관을 개정하고 감사선임을 해야하는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것을 우려해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전자투표를 도입했지만 실제 주주들의 참여율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감사선임 부결로 인한 회사의 충격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의결권 대행사와의 계약은 기업에 또다른 이중고를 떠안게 하고 있다. B 상장사 관계자는 “의결권 대행사는 기본 착수금부터 성공 보수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기업에게는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기업은 선택지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 감사 기간 만료이후에는 정관을 개정했기 때문에 사설 대행업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들은 이번 주주총회의 변수로 코로나를 꼽고 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중단되면서 참여 주주들의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 가능성이 있어서다. 주주총회장에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를 도입했지만 상당수의 개인 주주들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C 상장사 관계자는 “주가가 하락하자 일부 개인 주주들은 주주총회 전부터 전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방역에 신경쓰면서도 주주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불안감까지 높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전자투표 도입을 장려하면서도 방역조치로 인원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방역당국은 정기주주총회가 △상법상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개최돼야 하고 △현장개최가 불가피하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기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해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대해서는 모임·행사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오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작년도에 열린 기업의 주주총회 현장. 사진=뉴시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신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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